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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타 디퓨전, 국내업체에 상표권 소송 승소

강아지 옆모습 디자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귀금속 회사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가타 디퓨전은 세계적 액세서리 회사인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와도 송사를 벌였지만 올 초 패소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의류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류업체들이 'AGATHA'와 '아가타', 강아지 옆모습 문양 등 아가타 디퓨전의 등록상표를 자신들의 제품과 포장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어기면 옷 한 벌당 50만원을 아가타 디퓨전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가타 등록상표와 의류업체가 사용한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다"며 "의류업체의 표장이 출처를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가타 디퓨전은 강아지 모양 목걸이의 상표권을 두고 스와로브스키와 우리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가타 디퓨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비슷한 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나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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