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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 펀드 관련 세제 정비해야
입력2005-09-30 16:07:46
수정
2005.09.30 16:07:46
국세청이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조세주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계 펀드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세협약이나 조세회피지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 외국계 펀드들은 국제규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편법과 탈법을 통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세피난처의 자회사 명의를 빌려 국내부동산 등을 산 뒤 되파는가 하면, 해외 관계사에 실세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이자를 지급해 투자소득을 빼내는 등 변칙과 탈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외국자본의 탈세는 비단 이번 투자펀드만이 아니다. 그동안 외자기업 들은 이전가격조작 등을 통해 이익을 해외본사에 보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일이 적지 않았고 심한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되기까지도 했다. 따라서 이번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금추징을 계기로 외국자본이 더 이상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을 손질해 외국계 펀드들이 원천적으로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자본은 한국에서 투자해 돈을 벌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외자를 끌어들이는 기업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출처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나 외국자본 길들이기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국세청의 탈세추징에 일부 외국계 펀드들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번에 세금추징을 당한 외국계 펀드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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