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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가성 인정 어렵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9) 전 검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는 등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에 대가성이 없으므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 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수수한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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