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는 2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에 대가성이 없으므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 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수수한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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