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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1억 편취 환치기 일당 5명 적발
입력2009-03-13 17:46:54
수정
2009.03.13 17:46:54
서울 동작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의류판매를 통해 환치기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서모(35ㆍ여)씨 남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남매는 작년 5∼10월 허모(38ㆍ구속)씨로부터 11억5,000 여만원을 전달받아 의류 등을 산 뒤 이를 중국에 있는 서씨 남편 육모(41)씨에게 보내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허씨에게 받은 돈은 허씨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다. 육씨는 중국에서 의류를 판매해 위안화를 확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한 뒤 이 돈을 중국에 있는 전화사기 총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에 있는 육씨와 전화사기 총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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