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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한 HK저축은행에 기관경고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7월27일까지 H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W저축은행, 롯데캐피탈, IBK캐피탈, SC캐피탈, 동부화재,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와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정보조회를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을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HK저축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고 관련 직원 각 1명에게 정직과 감봉, 주의 처분이, 3명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검사대상 금융회사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ㆍ해지를 안 하거나 부적격자 등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HK저축은행에서 5명, 고려저축은행과 IBK캐피탈에서 각 4명, W저축은행과 롯데캐피탈에서 각 3명, 동부화재에서 2명이 견책이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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