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의 스위스 소재 프랜차이즈 본부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사는 원래 다른 국내 업체인 C사와 지난 2005년 11월 상표 국내 독점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6년 간 차질 없이 이어지던 계약은 2011년 C사의 로열티 지급이 밀리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고, A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C사와 독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지난해 2월 A사는 B사로부터 ‘C사에게서 영업권과 상표 독점권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사 측은 자사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염려해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재료도 공급했다. 하지만 B사가 추가 점포 개설 등을 요구하자 A사는 같은 해 7월 ‘영업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한 뒤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사는 이미 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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