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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법'으로 대기업 전방위 압박…예상보다 좌클릭

[새누리 대기업진단법 만든다]<br>■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이르면 내주 발표<br>경제력 집중·남용방지 내용 담아 지배구조^의결권 체계적으로 규제<br>총수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환수 사외이사, 전체이사의 과반수로 늘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인들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국가 개입이 강화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서울경제신문이 1일 입수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최종안은 ▦대기업집단법(가칭) 제정 등 재벌규제 강화 ▦그룹회의(사장단회의)에 대한 책임 부여 등 경영투명성 제고 ▦계열사에 대한 지분조정명령제 등 불공정거래 근절로 크게 나뉜다.

그동안 대기업정책에 대한 당내의 강온 양측이 사상투쟁에 가까운 논란을 거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형태의 안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또 이 같은 기업정책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당 역사상 가장 '좌클릭'된 정책이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정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을 양 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 통합'을 표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생산자와 소비자, 경영자와 소액주주 등 경제주체들 간 왜곡된 경제질서와 거래관행을 없애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집단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개별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기업집단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 기존 경제 관련 법률에 실효성이 약한 대기업집단 관련 조항을 간추려내고 새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컨트롤타워'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개별 경제법안들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의결권ㆍ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계열사 편입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대기업이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계열사 신설을 금지한다. 또 재벌 총수가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는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부당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열사에 대한 지분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지분조정명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무분별한 타회사 인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보험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금산분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정교하게 마련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룹 회장단회의ㆍ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벌 총수와 오너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늘리고 감사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계열사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만 허용된 전속고발권 규정을 완화해 피해기업과 소비자들이 검찰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기업경영의 이방인이나 주변인으로 남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의결권 축소로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는 9%에서 4%로 줄였으며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를 강화했으며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도 채택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최종안은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을 넘어 공정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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