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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8주 1640만원이라니…

교과부 전국 1만8,300곳 점검<br>9곳 중 1곳 꼴 탈·불법 저질러

학원 등 사교육 업체 9곳 중 1곳꼴로 탈법ㆍ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의 A학원은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8주간 무려 1,6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미국대학능력시험(SAT) 대비 과정을 운영하다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학원ㆍ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탈법ㆍ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 지도ㆍ점검은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교육당국은 1만507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총 1만8,305곳을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 비율은 9곳 중 1곳이다.

교과부는 탈법ㆍ불법 운영이 드러난 곳 중 1,383곳에 시정명령ㆍ경고조치를 내렸고 75곳 교습 정지, 20곳 등록 말소, 125곳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438건), 서울(425건), 경남(225건), 대구(188건), 부산(130건), 인천(115건) 등이 많았고 점검 대상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17.7%), 전남(17.4%), 대구(15.3%)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불법 여름 캠프 운영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 행위 등으로 다양했으며 특히 A학원은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빌려 SAT 대비 과정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강남의 B영어캠프업체는 학원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인 대학교 건물을 임차해 4주간 최대 376만원을 받고 캠프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모두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내ㆍ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 성범죄 여부를 경찰ㆍ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고졸 학력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어 대입 수시를 가르친 교습자와 춘천의 한 폐교에 초ㆍ중ㆍ고교생 133명을 수용하는 무등록 기숙학원을 차린 업자도 이번 단속에서 철퇴를 맞았다.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과 경기 분당ㆍ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7대 학원 중점관리구역에서도 3,818곳에서 위법 사례 384건이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최근 사교육 업체가 급증한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ㆍ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학원 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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