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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파산족 면책' 잇단 제동

법원, 재산 빼돌리기등 심사 강화… '면책불허' 작년 3배 늘어


SetSectionName(); '얌체 파산족 면책' 잇단 제동 법원, 재산 빼돌리기등 심사 강화… '면책불허' 작년 3배 늘어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A씨는 금융기관 여러 곳과 자신의 친인척으로부터 수억여원을 빌려 사업을 하다 지난 해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 의뢰로 재산상태를 조사한 파산관재인은 A씨의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파산신청 직전,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해 친인척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신과 가까운 일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면제 받으려는 얌체 파산족이 법원의 그물망에 속속 걸려들어, 면책이 불허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 및 채무면책을 신청한 사람은 2007년 15만4,009명에서 지난해 11만8,57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면책이 불허된 경우는 같은 기간 1,424명에서 4,846명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8만4,427의 신청자 중 2,375명에 대해 면책이 불허돼, 전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전후해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등을 명의 이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설정해 재산을 빼돌리고, 사적인 친분관계 및 혈연으로 연결된 일부 채무자에게 미리 돈을 갚거나, 이들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이른바 얌체 파산족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원은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심각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48평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단의 경매절차 개시 직전 언니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을 불허했다. B씨가 언니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데다 이런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파산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해 다른 무담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돼 면책 불허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기면책이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의 심사 강화로 파산 및 면책불허건수가 크게 늘긴 했지만, 판사 1사람이 한달에 수백건에 이르는 파산신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사실상 불가능해 허점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파산단독 재판부의 수를 20개에서 15개로 줄여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기파산 의도가 농후한 파산신청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얌체 파산족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고의적으로 사기파산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사 통보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인이 중대하면 수사를 통보하고 경미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사 개개인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3년간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권성연 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상태가 미심쩍다고 의심해 재산조사를 조사하라고 맡긴 파산신청자 10명 중 7명은 사기파산의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며 "파산 및 면책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서는 면책을 허가 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파산관재인을 협박하는 '적반하장'격 파산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경기악화로 수임건수가 줄어든 변호사들이 과도한 '수임료 챙기기' 경쟁에 나서면서, '사기파산'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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