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생활쓰레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활용과 순찰 등을 통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시에는 2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시 70만~10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시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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