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단 겸직자 15명을 포함해 총 82명을 적발해 이 중 연구비 횡령 교수 3명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 교수들의 무단 겸직을 통한 부당영리 활동과 연구비 횡령 및 착복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A 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지난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 업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480만원의 월정보수를 받아 총 3억8,300만여원을 수령했다.
또 전남대의 B 교수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부설연구소와 같은 이름의 연구소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뒤 연구과제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로 챙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교수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343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순천대 C 교수의 경우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연구원 등 1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신청, 등록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허위로 포함시켜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 교수는 이들이 인건비 수급계좌를 개설해 자신에게 건네도록 한 뒤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 총 2억7,90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전남대 B 교수와 순천대 C 교수와 관련해 해당 대학에 파면을 요구하고 부당 지급 금액 회수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 당국에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 외에 한국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2개 대학교에서 각각 주당 9시간씩 강의하며 9,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아예 겸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체결해 교수실까지 배정 받아 사용하는 등 이중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 징계 및 부당 이득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