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을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의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기초연금법(여당안) 통과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또 전체 수급 대상자 440만명 중 410만명이 2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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