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불러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비사업이 5대 권역별로 통합 관리된다. 또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들이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 통합돼 체계적인 광역개발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굳이 대형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4차 뉴타운 지정은 힘들어진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8개월에 걸쳐 수립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보완 발전방안’을 15일 발표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및 도시정비개발관련법 통합=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는 제도다. 하지만 땅값을 올리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자문단은 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등 현 법체계가 유사한 내용을 담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지 정비법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권ㆍ동남권ㆍ동북권ㆍ서남권ㆍ서북권 등 5대 생활권역별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짜 광역기반시설 계획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계획 등을 망라해 추진하도록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안 통합이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뉴타운 추가지정 물 건너갈 듯=광역권역별로 도시정비개발이 이뤄지면 굳이 재개발 구역을 합쳐놓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3년 동안 기존 35개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며 기존 노후주택의 멸실량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도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지정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당분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 오세훈 시장의 임기 때까지는 뉴타운 추가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비사업 속도조절=자문위는 이와 함께 2010~2011년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보호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역세권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 뉴타운 등 정비구역 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저층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소형저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비사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호황기에 집중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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