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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22일] 과도한 공권력 남용 우려된다
입력2009-01-21 17:02:09
수정
2009.01.21 17:02:09
김광수 기자
지난 20일 도심 한복판에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의 용산 재개발 농성 현장 철거작업은 경찰 1명을 포함, 모두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불러왔다. 영화 촬영 장면을 방불케 한 진압 작전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철거민들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조만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폭력적인 진압작전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번 진압작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경찰은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화염병과 시너 등 인화성 물질로 무장한 농성자들과의 대치에서 화재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예행연습도 없이 컨테이너와 특공대를 동원해 ‘토끼몰이식’ 작전에 돌입했다. 사건 전날 있었던 회의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특공대 투입도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경찰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 그 선봉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앞장섰다. 하지만 매번 그 절차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유모차를 끌던 주부들까지 경찰서에 연행되자 아기 엄마들은 거리로 나섰고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동원된 컨테이너 박스는 ‘명박산성’이라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불법 시위자를 연행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말까지 오갔다.
공권력을 행사할 때 불법을 진압한다는 목적의 타당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수단의 정당성이 그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법과 질서도 유지될 수 없다. 경찰이 법과 질서에 맞게 화염병이 도심에 나타난 것에 대해 즉각 응징하려 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해도 예상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난의 여지가 없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인명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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