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류시원(41)씨가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서 류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부인의 뺨을 때린 적 없다”며 “부인에게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업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소유여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류씨는 허락 없이 부인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류씨는 자신을 고소한 조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편 검찰은 부인 조모씨가 류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다음 공판에서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기로 했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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