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ㆍ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나 마감재료에 들어가는 납의 상한기준을 1㎏당 0.06%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납을 포함한 카드뮴ㆍ수은 등 중금속을 모두 합해 1㎏당 0.1% 이하였던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페인트에 납이 들어간 안료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경우 0.06%의 기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성분 규제를 위반하면 정부의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명령을 또다시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가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납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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