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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2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원자력발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원자력환경공단ㆍ한전원자력연료ㆍ한국전력기술ㆍ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 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당 공기업은 기관장ㆍ이사ㆍ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원전 분야 공기업과 회계부서 공무원의 잇단 비리와 연관이 있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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