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씨는 성관계 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멈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C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C씨와 피해자가 모텔을 나올 때까지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없었던 점, 성행위 중단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 시간을 객실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함께 보낸 점, 이후 C씨의 차로 여성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C씨가 폭행 등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우연히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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