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