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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앞으로는 합동참모의장도 관할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11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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