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대법원이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30억여원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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