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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논산·계룡 투기과열지구 곧 지정

연기·공주·논산·계룡 투기과열지구 곧 지정 • 단속강화 불구 투자열기 여전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ㆍ공주를 비롯해 논산, 계룡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곧 지정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연기ㆍ공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면서 “12일 오후 추진위 사무실에서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주재로 열리는 이번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ㆍ북도,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대우건설이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분양한 아파트 ‘푸르지오’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1에 달하는 등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연기군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추진위는 또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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