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땅콩 리턴' 사건 은폐·축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시

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의 은폐·축소도 사실상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승객안전임무를 맡은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직후 이뤄진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 안에서 폭언은 없었다"는 등의 거짓진술했다. 또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57) 상무로부터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일 등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여 상무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 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며 수차례 꾸짖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질책이 증거 인멸,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 상무는 이후 박 사무장을 협박해 시말서와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까지 야기한 일을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이 이륙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할 때 난동을 피워 안전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고 비행기 안에서 사법경찰에 준하는 사무장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폭력을 행사해 항공기 안전에 큰 위협을 줬다"며 "대기업 오너의 지위를 남용,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