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승객안전임무를 맡은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직후 이뤄진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 안에서 폭언은 없었다"는 등의 거짓진술했다. 또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57) 상무로부터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일 등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여 상무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 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며 수차례 꾸짖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질책이 증거 인멸,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 상무는 이후 박 사무장을 협박해 시말서와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까지 야기한 일을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이 이륙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할 때 난동을 피워 안전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고 비행기 안에서 사법경찰에 준하는 사무장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폭력을 행사해 항공기 안전에 큰 위협을 줬다"며 "대기업 오너의 지위를 남용,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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