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계 "비용·환경오염 문제 줄어" 환영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용도가 제한적이었던 발코니가 주거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평면을 구상할 수 있게 됐고,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들여야 했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은 편법적으로 진행되면서 비용 낭비는 물론 안전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철거한 뒤 다시 공사를 해야 돼 번거로웠을 뿐 아니라 시공비용은 물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도 문제가 돼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문제를 초반부터 해결할 수 있어 비용적ㆍ환경적 순기능이 예상된다”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시장이 양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적인 건설회사가 발코니를 확장하면 추가비용도 줄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에 드는 추가비용으로 분양가 상승도 우려된다. A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의 비용이 들겠지만 이는 기존에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했던 공사비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환경적 측면과 공사기간, 부수고 다시 짓는데 따른 이중비용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지금까지 발코니가 해온 완충역할을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발코니가 완충역할을 했지만 외벽이 실내와 맞닿아 있는 만큼 방음, 방습, 결로 등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업체 간에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