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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케이블 TV, 지상파 재송신 위법”

지상파 3사 다시 승소 <br> 1심서 시청 제한한 42만7,000가구는 문제 안돼

지상파 방송을 대가 없이 동시 재전송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 20일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CJ헬로비전ㆍ티브로드강서방송ㆍ씨앤엠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SO사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 판결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던 42만 7,000여 가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지상파 3사를 대리한 이세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지상파를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케이블 방송사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법원 판단에 반해 동시재송신을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블 TV 업계는 이날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선고 직후 최정우 씨앤엠 전무는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한 판결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며 “방송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상파 3사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파 3사는 디지털 완전 전환을 앞두고 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SO에게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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