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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쌍용차 사태 막으려면 법 개정을

서울변호사회 "엄격한 정리해고·파업진압때 인권침해 방지" 제안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77일간의 옥쇄파업은 노사 양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쌍용차 사태는 최근까지 23번째 희생자가 나올 정도로 파업의 후유증은 현재진형행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쌍용차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7월4일 특별조사단을 꾸려 100일간 조사한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서울변회는 '국가와 사회의 외면'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쌍용차 공장 점거농성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 전체 근로자의 40%인 2,646명이 구조조정됐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3년 이상 방치했다. 경찰은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최루액을 사용하며 무리하게 파업 진압작전을 시도했다.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들도 불법적으로 진압에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경찰은 쌍용차 진압을 우수 진압사례로 꼽고 있는 만큼 파업 진압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나쁘게 보이도록 '손상차손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손상차손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조사단이 쌍용차 경영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상차손은 회사의 유형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생긴 차이를 말한다. 그동안 상하이차는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해 경영상 위기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변회는 쌍용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법개정과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방지, 회생 절차상 근로자의 진술 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법원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시 경비업법을 고쳐 불법 용역업체의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절차에 근로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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