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40개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 결과 58개 기업에서 112건이 폐지됐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사내 복지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 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유가족 특별채용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세습으로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사·공단 등 직원 신분이 민간인인 지방공기업 140개 가운데 지난해부터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과도한 복지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며 "나머지 82곳은 지난해 이전에 이와 관련한 제도를 노사 합의에 따라 폐지해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A공기업은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지난달 폐지했고 B공기업도 정년퇴직자에게 금 한 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없앴다. 특히 이번에 폐지된 과도한 사내복지 가운데는 영유아 보육비가 국가에서 지급(월 20만원)된 것 이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일부 공기업은 8대 과제 가운데 많게는 6개를 한꺼번에 폐지한 곳도 있었다.
현재 공사와 공단, 직영공기업(공무원 신분) 등 지방공기업은 모두 393곳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은 적자 상태로 최근 4년간 손실 규모만 3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사내복지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약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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