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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궁내청에서 어떤 책들이 돌아오나?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이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을 합의했다.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문제를 검토해 왔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찬 서울대 규장각 교수,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등이 일본과의 반환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하여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다. 반환 여부가 주목됐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환되는 고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에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일본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 ‘진찬의궤’ 등 81종 167책이다. 특히 2006년부터 민간단체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추진한 환수 활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규장각 반출도서 등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ㆍ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 나간 규장각본 33종 563책과 통감부 채수본(采收本)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이 있다. 이중 11종 90책은 지난 1965년 한ㆍ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었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반환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 반출도서 모두를 반환받게 될 예정이다. 이중 ‘무신사적(戊申事績)’,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여사제강(麗史提綱)’, ‘동문고략(同文考略)’ 등 7종 180책은 국내에 있는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국내에는 일부만 있어 이번 도서 반환으로 유일본으로써 전질(全帙)이 될 수 있는 도서들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908년(융희 2년)에 간행된 것인데 역시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날인이 있어 반환받게 되었다. 도서반환을 명시한 이번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은 양국에 사실 통보가 수령된 날을 기준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서 반환절차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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