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방식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폐지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 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없애 분쟁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신규계약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을 퇴출할 계획이다. 전체 MAS 품목수(27만3,015개)의 27.1%(7만3,987개)가 퇴출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허위서류제출 차단을 위해 가격자료 제출시 품목별 세부거래 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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