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기업집단법 제정은 기존 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배제하는 대신 세부 내용을 공정거래법 등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대기업집단법에는 ▦지분조정명령제 ▦계열사편입심사제 ▦사장단회의 등 경영기구 법적지위 규정 등이 들어 있었다. 박 후보는 이 가운데 지분조정명령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계열사편입심사제와 사장단회의 법적지위 규정은 다른 법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들어갈 계열사편입심사제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세울 경우 경제력 집중이나 중소기업 영역침해 여부는 없는지 따져보는 제도다. 박 후보는 또 상법을 개정해 여러 대기업 계열사의 사업행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장단회의나 그룹 회장실에 대해 법으로 의무화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 후보는 또 김 위원장의 방안 중 심각한 경제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한 내용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이 제안한 기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에 반대한 일을 놓고 경제민주화 방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일었다. 그러나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을 반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 저해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나머지 방안 중 기업의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도 거의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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