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ㆍ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ㆍ봉사료ㆍ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0.3%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8.9%가 가게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는 게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소 면적이 66㎡ 이상인 이ㆍ미용업소는 전국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사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실제 미용업의 경우 세부업종이 지난 2008년 일반ㆍ피부ㆍ종합미용업 등으로 나눠졌지만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없어 기존 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하는 등의 행정낭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