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서가 수원지검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상용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심문한 후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심문 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원구치소 등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가 오전 중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5일 저녁 무렵이면 구속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수감 장소는 국정원 수사 등을 이유로 수원구치소가 아닌 서울구치소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이 의원을 기소하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검찰의 강제구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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