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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용적률기준 완화
입력2004-06-08 17:49:11
수정
2004.06.08 17:49:11
토지이용 사전결정제·위법건축물 공시제 도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주민편의 제고 및 위법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완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께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의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되는 가구수 만큼 증축을 허용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 차질, 설계비 손실 등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자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허가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위법건축물은 영업허가 신청이나 건축물 매매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고 소방, 피난 등 전문적인 부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이익단체 관계자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 위원들의 명단도 모두 실명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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