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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30일]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지킬 때
입력2009-05-29 18:02:33
수정
2009.05.29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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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30일]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지킬 때
노동계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시급 5,15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경제위기를 감안해 마이너스의 인상률을 내놓아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의 4,000원보다 무려 28.7% 인상된 것으로 월급여로 따져 107만6,350원에 이른다. 노동계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의 절반에 맞춰 요구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달가량 시간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정해나가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실업대란을 맞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최저임금제는 그동안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임금격차 해소에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1.3%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왔다.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5%에 지나지 않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2.0~45.4%로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도리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지나친 임금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로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이 전체 임금수준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투자와 기술개발 등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지금 시급한 과제는 임금수준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것이다. 임금을 더 받으려다가 아예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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