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열린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노조는 “직장협의회 또는 삼성전자 명의로 올해만 130여일이 넘는 집회신고가 제출됐지만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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