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8)씨에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계획적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강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부인과 두 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그 정신적, 육제적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다는 범행 동기나 강씨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모두 강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 강씨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부인과 맏딸, 둘째 딸 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명문대 출신의 강 씨는 2012년 실직한 이후 가족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생활비를 대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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