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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종신제 '철밥통' 깬 미국 법원 판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교사들의 종신고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공립학교 학생 9명이 교사의 정년을 보장하는 종신고용법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낸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롤프 트로 LA 상급법원 판사는 10일 "종신고용법은 훌륭한 교사의 진입을 막고 평등한 교육이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잖아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6개월만 교사로 근무하면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등 종신고용법이 무능한 교사의 퇴출을 어렵게 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에서도 이처럼 교사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2007년 워싱턴DC 교육감에 취임한 한국계 미셸 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교사의 신분과 연계하는 교원평가제 실시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 취임 18개월 만에 교사·교장 및 교직원 등을 대거 해고하고 성적을 내지 못한 21개 학교를 폐쇄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꼴찌 수준이던 워싱턴DC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개혁은 뉴욕주·코네티컷주로 확산되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교사들은 보수·진보로 갈라진 채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일부 교직원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하면 "학원 강사에게 물어보라"며 스스로 스승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다. 교육공무원법·교육기본법 등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신분변동 걱정 없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취지다. 그저 무능 교사의 밥그릇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게 아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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