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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비약 상고' 환자측 거부
입력2008-12-18 20:26:25
수정
2008.12.18 20:26:25
세브란스 병원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존엄사 비약 상고' 환자측 거부
세브란스 병원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송대웅기자 sdw@sed.co.kr
존엄사 인정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는 세브란스병원 측의 '비약적 상고' 방침을 환자 측이 18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존엄사 판결에 대한 불복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이 항소장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자료를 고등법원에 넘기면 2심이 진행된다.
병원 측은 "1심 판결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비약상고를 했는데 원고 측이 거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은 "이번 소송제기의 목적은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었지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며 "헌법이 정한 3심제도를 모두 밟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권리를 확보하겠다"며 병원 측의 비약적 상고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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