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 전 의원의 구속은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 거론되는 2007년 대선 정치자금 수사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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