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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입력2010-03-24 17:42:40
수정
2010.03.24 17:42:40
행안부, 활동 불허·지부 출범식도 차단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지도부가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박이제 전공노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 등 간부 18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서울 양천구청)은 이미 해임됐다.
또 행안부는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고 각 지자체와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도 막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음에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불법 노조가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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