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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법률안 내용을 넘어서는 시행령의 월권을 막기 위해 국회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이날 정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신설 외에도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게 국회의장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식물국회'에 대한 대책으로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 상임위에서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3이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될 수 있어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여야가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 일정에 상정하도록 제안했다.
여야 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개선안도 내놓았다. 현행법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면 표결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개정안에는 처리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의장이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상임위별로 상시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실시 △의사 일정 요일제 도입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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