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며 매매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 넘기고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1인당 150만원씩 총 4년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A씨는 전처에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졌고 양육비를 깎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만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이미 성년이 된 첫째는 아예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의 청구에 대해 "당초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 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했을 당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2012년 한 해 받은 연봉만 1억1,500만원에 달하고 전처가 기르는 둘 째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여전히 정기검진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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