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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조시설 설립 가능
입력2011-08-04 11:03:45
수정
2011.08.04 11:03:45
이학재 의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도 제조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수도권 공항ㆍ항만 자유무역지역에도 제조 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로 인천공항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이 제한돼 있어 제조시설의 증설이나 신규설립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수출산업 및 물류산업에서의 한ㆍ중ㆍ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의 기반시설인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공항ㆍ항만지원 배후지역에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을 보장해 산업 거점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경제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여ㆍ야의원 1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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