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장례식장과 주유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황진효)는 장례 업체인 K사가 ‘교통혼잡 및 미관상 문제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 허가권자는 관련 법규에 배치되지 않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으면 건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교통혼잡과 주차장애,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는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 주유소를 세우려는 임모씨 등 2명이 ‘상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사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주유소가 구청의 도로시설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의 이 계획은 막연하고 임씨 등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상 주변 상인의 민원을 이유로 주유소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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