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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무혐의 처리 억울해서 못살겠다”…울산서 60대 사업가 경찰청 내에서 음독자살

거액 횡령한 회사직원 고소 뒤 불기소 처분 내려지자 경찰청 내에서 자살해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 억울해서 못살겠다"…울산서 60대 사업가 경찰청 내에서 음독자살
거액 횡령한 회사직원 고소 뒤 불기소 처분 내려지자 8일 오후 스스로 목숨 끊어

울산=곽경호기자kkh1108@sed.co.kr


















거액을 횡령한 회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항의로 60대 회사대표가 울산경찰청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2시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내 함월정에서 울산에 사는 이모씨(65)가 음독 자살을 기도, 신음하는 것을 청내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11시56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감사인 최모씨(58)에게 토지매입 및 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19억여만원을 건넸으나 그 가운데 감사 최씨가 11억 1,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며 지난해 3월 감사 최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에서 지난해 8월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평소 숨진 이씨는 이 같은 처리 결과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원통하고 분해서 죽음으로 항변합니다. 꼭 재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쓴 유서와 서류 뭉치를 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이씨가 남긴 유서 및 고소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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