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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본격화…내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질문

국회는 24일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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