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인 경우 기존 연 2%에서 연 1.8%로 하향 조정된다. 저금리 기조에 맞춰 1%대로 진입한 셈이다.
가입기간 2년 미만(2.5%→2.3%)이거나 2년 이상(3%→2.8%)인 경우에도 각각 0.2%포인트씩 내려간다. 기존 가입자 역시 3월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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