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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한다
입력2008-04-16 17:26:58
수정
2008.04.16 17:26:58
이재용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기준 못지키면 부담금 부과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역에는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ㆍ도시교통물류권역ㆍ지역교통물류권역 등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률 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등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실시된다. 자동차 통행 총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활성화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통행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일부 지자체들이 차량 10부제 운행 등 물리적 규제를 하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교통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대형 중량 화물 운송은 대체교통로를 지정해 운행하게 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 불합리한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교통ㆍ물류 가격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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