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6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법제정비 연구반’의 결과 보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IPTV를 현행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시키고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케이블 SO, 위성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으로, 비실시간 방송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으로 분류한다.
소유제한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종편·보도 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 대기업·외국자본·일간신문의 지분참여 제한 등의 기준을 IPTV법상의 종편과 보도PP에도 적용한다. 또 PP 등 콘텐츠 제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사업권역 제한 등의 사항은 매체 특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도 IPTV를 포함시켜 재허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관련 법령정비는 방통위의 ‘방송분야 금지행위 법제정비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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