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요금 한도초과 7월부터 알림 의무화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빌쇼크(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통신업체들은 사용자가 일정요금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SMS)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청소년요금제 등을 운영해왔지만 통신사와 제휴한 콘텐츠등은 요금상한제가 없어 무심코 게임·동영상 등을 내려받았다가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무는 폐해가 발생해왔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문자·데이터 등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 즉시 사용자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시를 마련했다. 이동통신은 서비스별로 사용량에 근접하면 1회이상 알리도록 하고 한도를 넘은 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일정금액 단위로 계속 고지하도록 했다. 국제로밍데이터서비스도 같은 방법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동통신재판매(MVNO)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고지의무를 2년간 유예시켰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사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수 있어 요금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링크등 이동통신업체 계열사의 이통재판매(MVNO)사업 진입허용 여부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시장상황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